광주 유·초·중·고 30m 이내 금연…흡연 과태료 10만원

광주지역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해 초·중·고 3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광주시는 1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초·중·고교의 시설경계선 3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통학로 등에 금연거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버스정류소 등에 있는 금연 노면표시를 정비한다.

또 포스터·스티커 배포, 대중교통·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며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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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