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순직 군인 진급 계급으로 보상' 군인사법 개정안 추진

한동훈, 김한나씨와 면담 이후 논의에 속도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우선 처리"

여당이 순직 군인 유족에게 사후 진급 추서된 계급에 맞춰 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6일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검토해 야당과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대표가 지난 14일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와 면담을 진행한 이후 해당 논의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씨는 국회 앞에서 군인사법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한기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지는 못했다. 얼마 전 이를 재차 발의했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에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 등의 예우를 위해 추서 진급을 시키지만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전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에 해당 개정안에서는 연금 등 각종 급여와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하도록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이를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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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