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여사 명품백 실물 확인…수심위 소집 여부 주목

무혐의 가닥…특혜 조사 논란까지 '부담'
이원석, 직권 소집할까…"사회적 이슈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 시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에게 재차 판단을 맡기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릴지 관심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가방의 동일성 판단을 마쳤다.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확보한 가방을 대조해 같은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포함한 관계자 소환도 마친 검찰은 그간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수사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수사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 본인도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의 조사 방식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로서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수심위를 소집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1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를 대검에 제출한 바 있다.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수사 중인 검찰청이나 종국 처분을 한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수심위에서 안건을 심의할지를 우선 판단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부의가 결정되면 수심위 현안위원회가 꾸려져 부의 안건을 심의한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고발인은 수심위 소집 신청 권한이 없고, 신청 건이 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 여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직접 나서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고검 부장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슈가) 돼 있었다"며 "그냥 (검찰 차원에서) 결정하기는 부담이 되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심위가 소집된다면 사건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수심위는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이후 적절한 안전대책을 구축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를 권고했다. 당시 불기소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따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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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