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회사 소유 공장을 제멋대로 임대 또는 매매하고 계약서까지 꾸미는 등 억대 사기 행각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8월 사이 전남의 한 유한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행세를 하며 B씨로부터 회사 소유 공장·주변 부지 등에 대한 임대료, 매도 계약금 등 명목으로 총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임의로 만든 회사 대표 인장까지 사용하며 임대차·매매계약서를 각기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 공장이 모두 내 것인데 신용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대표 이사로 등록했을 뿐, 내가 실제 대표"라고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실제 A씨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태연하게 위조한 계약서를 건네기까지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해당 부동산·공장의 매수인으로서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였다. 잔금 지급과 회사 측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동시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타인에게 임대차하거나 매매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다. 회사 실질적인 대표자의 동의를 받고 인감을 만들어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가로챈 돈 역시 1억5000만원으로 거액이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는 각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모든 양형 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합의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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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