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임명 무효 집행정지 심문, 내달로 변경

독립기념관장 임명 둘러싼 갈등 지속
"식민지배 정당화"vs"친일 인사 아냐"
법원, 내달 임명 무효에 대한 심문 진행
집행정지 인용할 경우 관장직 수행 제동

광복회가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로 밀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광복회 등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9월3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오후 심문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의 임명 무효 처분에 대한 임시 효력 중단 여부는 다음 달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광복회는 그의 편향된 역사관 등을 문제 삼으며 크게 반발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과거 친일 과거사 청산 부정과 1948년 건국절 등을 주장한 일명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12월 한 행사에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15일 광복됐다며 그게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역사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청년헤리티지아카데미 특강에서 "독립기념관장을 포함한 국책기관의 일련의 인사 사태는 이 정부가 1948년 건국절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모두 정당화, 합법화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김 관장 임명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고, 그가 '친일 인사'가 아닌 점 등을 들며 인선 철회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광복회와 독립기념관장 후보에서 탈락한 독립운동가 후손 2명 등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임명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면 김 관장의 임명 처분의 효력이 중단돼 관장직 수행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