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관련 용역업체 입찰담합·금품수수 등 보도
2기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청렴성 제고 선발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에 대한 316명의 심사위원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3월에 도입·운영돼 왔다.
국토부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와 관련해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되면서,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감안해 2기 위원회는 구성부터 운영까지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유례 없는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1341명의 후보자 중 4단계 검증을 거쳐 316명을 선정했다.
우선 자신을 추천하는 자천(自薦)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2024년6월12일~6월26일)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 자격요건(경력, 학위, 기술사 자격증 등)을 확인. 2차 검증에는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후보자 등은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한 후 4차 검증을 통해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검증을 시행했다.
국토부는 제2기 위원회 구성에 따라 종심제 심의 과정 전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 목적이 상이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의 심사기준을 구분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항목들의 정량화를 추진한다. 평가지표는 연구용역 및 검증을 거쳐 내년 심사 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심의 과정 개선을 위해 지난달 30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서 지적됐듯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심의결과 공개 및 사후평가 시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영구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심의위원 균형을 위해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와 타기관, 교수, 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종심제 심의위원도 중심위 위원(턴키 심의)과 동일하게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 위원, 입찰 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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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