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간호법 28일 처리될 듯
국가전력망확충법·육아휴직 확대법 등 추가 논의
한동훈·이재명 회담은 실무 협상…형식·의제 신경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부터 탄핵·특검법을 둘러싸고 정쟁만 일삼는다는 비판에 따라 정기국회 전 이견 없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21일 여야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조율 중이다.
앞서 양당은 지난 8일 회동을 통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첫 합의를 이뤄냈다.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차익을 지급하는 정부안을 뼈대로 한다.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국토위를 시작으로 다른 법안들의 상임위 심사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양당 모두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법인데 21대에서는 채상병특검법 때문에 무산됐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처리한 데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으나, 정부·여당이 22대 국회부터 야당과 협상에 나서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를 투입해 해소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이견을 좁혀가는 단계인데, 양당 모두 PA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다만 PA 간호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을 두고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복지위 소속 의원실 측은 "법안 찬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 범위를 조율할지 보고있다"며 "28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길어질지는 소위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복지위는 오는 22일과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양당 정책위의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 등 추가로 합의처리할 법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당대표 회담은 실무 협상 단계다. 여야는 회담 진행 방식과 의제 조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쟁 정치 중단과 민생 회복,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를 꺼내들며 전체 회담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입장이다.
양당은 25일 회담 직전까지 회담 형식, 내용 등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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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