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 폭력단체 조직원 협박' 혐의
경쟁 관계의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안양타이거파’ 조직 폭력배 8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공동 협박) 혐의로 A 씨(28)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단체 수원 남문파 조직원 B 씨(29)로부터 자신의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단체로 집결한 뒤 둔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B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조직원 중 일부는 가슴 부위에 ‘타이거’라는 문신을 새기는 등 조직에 대한 강한 충성심을 보였다”며 "교도소에 갇힌 선배 조직원에게 영치금을 입금·면회하는 등 조직 기강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이 대규모 폭력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폭력 조직 집단행동 자체의 중대성과 위험성, 죄질을 고려해 조직원들을 대거 구속했다"며 "지속해서 조직 폭력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타이거파는 지난 1986년 안양 일대에서 결성된 폭력 조직으로 지난 2016년께 40여 명이 폭행 등 혐의로 대거 검거돼 세력이 위축됐다가 지난 2019년 이후 20대 조직원들을 신규 영입하며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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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