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 75%가 신규취업자…불안정해도 실업급여 못 받아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적용 관련 보고서 발간
66.6%가 임시근로자…70.1%는 단순노무직
실업자 수 2018년 6.5%에서 2022년 12%↑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실업급여 적용 안돼
적용돼도 사각지대…고용보험 가입 어려워
일본, 신규 취업자에 30~50일분 1회 지급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 10명 중 7명이 65세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임시직, 일용직, 단순노무직 등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놓여 있음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고령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에 따른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26만5000명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9%의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취업자 수는 126만7000명 늘어 연평균 1.2% 증가했다. 고령 근로자 숫자의 가파른 증가세를 짚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74.7%가 65세 이후 새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일자리를 유지하는 근로자보다 신규로 취업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임금근로자 수는 135만6000명으로 2018년 90만9000명에 비해 44만7000명 늘며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만 이들 중 대부분이 실업 위험에 놓인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 임금근로자의 66.6%가 임시근로자로 취업했다. 12.5%는 일용직이었다. 10명 중 8명이 임시직 및 일용직인 것이다. 또 근로시간으로 보면 단시간 근로 비중이 70.5%였다.

아울러 70.1%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13.2%) 순으로 이어졌다. 2018년에 비해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인력도 늘어났다. 비중이 23.6%에서 35%까지 높게 뛰었다.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인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따라 실업자 숫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실업자 수는 10만명으로 전체 실업자의 약 12%를 차지한다. 그 이전 전체 실업자에 대한 65세 이상 실업자 비중은 2018년 6.5%, 2020년 9.5%로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또 65세 이상 실업자 중 이직 1년 미만 실업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비자발적 이유'가 86.1%였다. 이 중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이 완료'로 이직한 비중이 73%였다.

보고서는 이처럼 65세 이상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실업'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물론 65세 이전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예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이 같은 제도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같은 연령상 제한을 문제로 보고 제도 개선을 시도한 사례는 수차례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제기됐다. 또 김성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를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의원들 발의안과 관련해 "공적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일부 상충될 수 있다"고 밝혔다. 63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는데,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적용되면 이중 혜택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고령의 근로자처럼 임시직,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더라도 급여 수준이 낮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입률은 낮아진다. 2022년 기준 29세 이하 65.3%, 30대 66.2%, 40대 62.3%, 50대 58.5%의 가입률을 보이나 60~64세는 49.5%로 급격히 줄어든다. 65세 이상은 17.4%까지 떨어진다. 또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의 경우 가입률이 48.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반면 상용직은 81.2%로 가장 높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일본의 실업급여 방식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일본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29.1%로, 저출생, 고령화 등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일본 고용보험의 '고연령 구직자 급부금'은 고령층을 위한 실업급여의 성격을 갖는다.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한 사람이 실직한 경우 30~50일분의 실업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다. 일시금인 만큼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65세 이전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실업급여를 지급했으나, 최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확대됐다. 고령자 생계 보존이라는 취지에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