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소송 1심 선고
이혼소송 항소심은 1조원대 재산분할 판결
최태원 항소심 불복해 상고…대법원 1부 배당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22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이날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다.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조 및 가사노동'이 SK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형성 및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재산 65%에 해당하는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1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는다. 1부는 서 대법관을 비롯해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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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