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적국→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나설 듯
추경호 동의…"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입법에 최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것"이라며 "이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2004년부터 20년 간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반드시 결실을 이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만 통과돼서는 나아지는 게 없다. 왜냐하면 검경의 수사는 첩보나 정보 기능이 아니다"며 "대공으로 간첩을 잡아낼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이고, 대한민국에는 국정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것이 수반돼야 진짜 간첩을 막을 수 있다"며 "그걸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간첩법에 있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민생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당이다. 그것에 앞서는 대의는 없다"며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보호해야 할 국익을 보호해오지 못하고 있다"며 "형법에 있는 조항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보안이 생명이고 오랫동안 집중적인 리소스 투입이 생명인 대공 수사를 검경이 해낼 수 없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경찰로 이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간첩을 잡는데 지금 법에 문제가 많다. 이대로 되겠나"라며 "한 대표가 적시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팍팍 밀어서 빨리 입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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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