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증 등을 무단 도용해 허위 분양광고로 210억원 상당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A(52)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은 분양대행회사 대표 B(42)씨, 병원컨설팅회사 대표 C(43)씨와 D(47)씨 등이다.
이들은 2020년3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의사면허증을 무단 사용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분양 홍보지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으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약 2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가 건물 전층 병원 입점 확정돼 분양받을 경우 대출이자를 공제하고도 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 8%가 보장된다'며 거짓말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D씨는 의사 7명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이를 모르는 분양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의사들이 계약을 파기해 병원 입점이 무산됐다'는 피고인들의 거짓 진술을 기초로 전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의사들의 주소 등이 빠지는 등 매우 부실하다는 점에 착안해 의사들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처음부터 의사들의 승낙 없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배후 공범의 존재와 피고인들의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A씨는 분양 수익뿐만 아니라 차명 법인을 이용해 향후 건물에 입점할 병원들과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해 병원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을 얻고자 했다. 의사들은 시세보다 높은 월세와 의약품 독점공급계약에 이상함을 느껴 모집 단계에서부터 입점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결국 입점·분양은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입점이 전혀 이뤄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타인의 의사면허증을 무단 첨부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거짓말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분양받은 건물이 공실로 방치되며 피해자 중 일부는 분양 대금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분양받은 건물이 경매되는 등 누적된 추가 피해금만 42억원에 달한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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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