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 여자화장실 '묻지 마 폭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오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의 형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A씨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많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없으므로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9일 오후 3시41분께 부산 동구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고, 화장실에 있던 B씨가 항의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직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의 정신 병력 및 주취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A씨의 살인의 고의까지 부정될 순 없다"며 "A씨는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음에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강하게 내려찍었다. 경험칙에 비춰 볼 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검사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드는 사유는 원심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추가적인 양형 사유가 있거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할 순 없다고 판단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종전 형의 집행이 마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A씨의 재범위험성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청구한 부착 명령은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22일 A씨에게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 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봤다. 여전히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A씨에게 정신 장애가 있는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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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