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민간 공동주택 평균 23층까지 허용한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기준도 완화

경북 안동시 공동주택을 23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동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완화, 공작물(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추가 및 예외 조항 신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 규제완화, 공작물(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신설 등이다.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안동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평균 18층으로 제한해 왔다.

이번에 규제 완화와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평균 23층으로 완화한다.

다양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유도와 개방감 확보, 도청신도시 1단계 구역(공동주택 용지 평균 층수 22층)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조치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상 도시지역에서는 자가 소비용 목적에 한해 설치가 가능하고,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설치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원칙적으로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농업 행위를 위장한 태양광발전시설 규제를 위해 소매점이나 작물재배사, 곤충사육사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경과 규정이 유지된다.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3년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경우 등은 도로·민가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에 예외를 뒀다.

반면 안동 도시 특성을 감안, 문화유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을 추가했다.

주거환경에 영향이 많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한 도로·민가·정온 시설로부터 이격거리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와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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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