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공대까지 출동…"레저용 총기"
제주 한 주차장에서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생긴 서바이벌 레저용 총기 등을 투기한 50대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동법에 따르면 수출을 제외하고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해서는 안 된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제주시 건입동 소재 공영주차장에서 소지하던 모의총기 5정과 방탄조끼, 모의실탄, 무전기 등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품들은 다음 날인 30일 오후 7시5분께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군 당국에 공조 요청을 보내 대응에 나섰다. 경찰 과학수사팀과 해병대, 특공대 등이 투입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발견된 총기들은 플라스틱 재질에 나무, 철이 일부 섞여 있어 총기와 흡사한 모습이었다.
조사 결과 해당 총기들은 모두 모의총기로 판명됐다. 서바이벌 레저용 등에 사용되는 총기들이고, 탄환은 실제탄과 유사하게 만든 '더미탄'으로 파악됐다.
또 모의 총기와 실제 총기가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물품인 '컬러 파트'도 부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31일 오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15년 전 레저 동호회 활동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모의총기 등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고철 버리는 곳에 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에어건 모의 권총 1정 등을 추가로 발견,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
경찰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압수한 총기들을 의뢰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