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후보자, 서면 질의 답변서 제출
"김건희 여사 오빠와 개인적인 친분 없다"
"윤 징계 결재 거부, 절차 어긋났기 때문"
"검사 탄핵, 본연의 역할 못하게 될 우려"
"딥페이크는 중대범죄…취임하면 엄정대응"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1일 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야당은 그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와 가족인 김 대표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김 대표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또 휘문고등학교 동문인 김 대표와 최근 만난 적 있는지, 승진할 때 김 대표로부터 축하 난을 받은 적 있는지, 후보자 본인 결혼식과 자녀 돌잔치에 김 대표가 왔었는지를 묻는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김 여사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비공개 조사가 이뤄지는 등 '특혜 조사'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조사에 이른 경위 및 조사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의혹에 대해선 "대검찰청에서 경위를 확인 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적었다.
심 후보자는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정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심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등에서 진행 중인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나아가 이종섭 전 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가 이례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당사자의 사정과 의견, 출국의 필요성, 수사 진행·협조 상황 및 수사기관의 입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심 후보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던 때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결재를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와 사유가 헌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결재를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시 약 3개월간 같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특별한 근무연이 없고, 그 외 특별한 개인적 친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자는 검찰청법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 개혁안과 최근 야당 중심으로 진행된 검사 탄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심 후보자는 "검찰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 국민권 기본권 보호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탄핵제도는 공직자의 직무집행상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를 통제할 수 없을 때 활용되는 것"이라며 "탄핵 추진으로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해외에 서버를 둔 특정 플랫폼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인해 범인 특정,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 플랫폼을 통한 증거확보 외에도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및 영장 발부 시 대면 심리 제도에 대해선 "수사상황 유출로 증거인멸 등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되고 수사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나라의 건국연도를 묻는 일부 인사청문위원들의 질의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다"며 "일본의 지배는 불법강점이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 국적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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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