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폐기물 반입세 신설" 단양 민·관추진단 출범

22개 민간단체 참여, 지방세법 개정 촉구 성명

충북 단양군 민·관이 시멘트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법제화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

군과 22개 단양 주요 민간단체 대표자로 구성한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은 3일 단양군청에서 발대식을 열어 김문근 군수와 이완영 민주평통 협의회장을 공동 단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추진단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숙의하는 한편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추진단은 성명을 통해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 발전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는데, 지금도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폐기물 소각 피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을 조속히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군은 시멘트 공장이 있는 충북과 강원 6개 시·군과 자원순환시설세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자원순환시설세는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반입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공장이 반입해 태우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전국 시멘트 업체가 연료로 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양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은 연내에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자원순환시설세 신설을 뼈대로 한 지방세법과 개정안 발의를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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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