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증받은 유기묘 모두 죽인 뒤 도로변에 버린 혐의
기증받은 유기묘 20여마리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면서 새끼 고양이 21마리를 무료 분양받은 뒤 모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고양이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기증자들의 신고로 밝혀졌다.
기증자들은 고양이의 성장 상태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으나 A씨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등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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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