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채상병 특검' 소위 회부…여당은 불참

법사위, 여 불참 속 채해병 특검법 법안1소위 회부
정청래 "여, 법안 낸다면 소위서 병합해 토론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해병 특검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법사위는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민주당이 지난달 8일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으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두개 특검법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이 강화된 안이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여당이 애초 특검 처리에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에 대해 안을 낸다면 바로 소위에서 병합해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할 자세가 돼있다"며 "본인들이 그런 주장을 (회의에) 들어와서 하면 될텐데 이렇게 책임있는 정부여당이 스스로 발목을 묶고 보이콧한다는 것은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 있어선 안 되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건 처리를 위해서 당연히 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이 제3자안을) 공언했으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안이 제출하고 논의에 참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이날 회의에 상정·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여당 불참으로 무산됐다.

법사위는 오는 5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심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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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