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의원 지역 사무실의 사무국장, 회계책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찰의 영장 신청은 안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월18알 김 의원 선서사무소 측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후 이용한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한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9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지역구에 선거사무소 1곳만 세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