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위 이용 부정 직무 수행…청렴성 훼손" 항소 기각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 청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신열우 전 소방청장과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은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열우 전 소방청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과 승진 인사를 도와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A씨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들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직무를 수행했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현저히 훼손했다"면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반영해 정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전 청장은 2021년 2~3월 소방정감 승진 명목으로 최 전 차장(당시 소방정책국장)으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던 A씨에게 인사 청탁을 한 뒤 최 전 차장을 소방정감 승진 대상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승진 조력 대가로 A씨에 대한 뇌물 공여를 최 전 차장에게 교사하기도 했다.
승진 후에는 최 전 차장을 통해 유관기관 원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청탁을 받아 특정인 전보 인사에 관여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유착해 뇌물을 공여했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 전 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차장이 승진한 것은 적법한 후보였기 때문에 승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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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