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0대 아들에게 징역 2년6월 선고
약사인 아버지가 병들자 대신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5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약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사인 아버지 명의로 개설한 약국 업무를 총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사인 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자 2018년 5월부터 약국 업무를 총괄해왔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아버지를 보조해 약국을 잠시 관리했을 뿐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어쩔 수 없이 업무에 조금 참여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약국을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복용 지도를 하고 약사에게 조제 지시를 하는 등 약사법이 엄격하게 정한 약사 고유 업무까지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상주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는 처방전 조제와 일반의약품 판매이기 때문에 무자격 영업으로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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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