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아버지를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3-3부(고법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더 나아가 상실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수 회 찔러 살해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다만,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주거지에서 아버지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살펴보고 야단치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밖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천륜을 끊어버린 반사회적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