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부인하다 구속된 뒤 인정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박진숙)은 1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전 2시께 음주 상태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경북 울릉읍 도동리 울릉터널에서 차가 전도되는 사고를 낸 뒤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 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지만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제보 등을 받고 수사를 벌인 끝에 1년 만에 이들의 허위 신고를 밝혀냈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이들은 지난 7월24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박진숙 판사는 "A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피고인은 상중에 찾아온 A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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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