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공공기관들의 부적절한 채용 실태가 잇따라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관련 업무 감사를 실시해 총 25건의 행정상 조치와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간제 근로자 응시자에 대한 평가 점수를 잘못 산정했는데도 오류 검증을 소홀히 해 잘못된 합격 순위로 불합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특히 이전 감사에서도 '면접시험 평가 점수 집계 처리 부적정'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같은 사유로 적발됐다. 도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기관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공고된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 2명을 최종 합격자로 처리한 뒤 자격 기준을 변경해 재공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시 분야가 다름에도 필기전형을 임의로 제외 처리하기도 했다. 도감사위는 제주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관련자 5명에게 각 경고, 훈계, 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2건의 채용 중 15개 직무분야에서 '인사규정 시행내규'의 자격 기준 요건과 다르게 자격 기준 요건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요구를 받았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2일부터 16일까지 이뤄졌으며,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채용 관련 업무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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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