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삭감에 주민감시요원 해촉한 청주시 처분은 부당"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전액 삭감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청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청주 휴암동 광역소각시설 전 주민감시요원 A씨 등 4명이 청주시청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감시요원 수당 예산 삭감으로 수당지급을 못한다며 원고들을 해촉한 피고의 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주민감시요원 제도 존속기간을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정한 폐기물시설촉진조례 9조에도 반해 적법한 해촉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청주시로부터 해촉된 뒤 올해 2월 해촉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냈다.

이들은 2016년 청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광역소각시설 주민감시요원으로 일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청주시의회가 사후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22억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해촉됐다.

올해 2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지원금을 감액하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청주시의회는 개정안에 따른 새 협약을 요구 중이나 주민지원협의체가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