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올해만 113명 적발

남부산림청, 15일부터 내달말까지 실시
단속반 투입하고 '산림드론'도 활용한다

남부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 단속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다. 대상은 버섯, 잣,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와 국유림 보호협약지 내 불법행위, 약초 관련 온라인 불법 동호 활동 등이다.



남부산림청은 산림생태계와 임가 소득 보호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산림드론도 활용한다.

앞서 남부산림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법 행위자 113명을 적발했다. 이 중 58명을 입건하고 사안이 경미한 55명에게는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산림 내 불법행위자 100명이 적발됐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올바르게 산림을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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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