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21일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위탁관리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선거운동 주체·방법 확대 등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오는 21일부터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이번 제1회 선거부터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경남은 79개 금고(전국 1195개)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과거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시행일 2024년 7월 31일)되었고, 신설된 예비후보자제도와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이 이번 동시이사장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 주요 내용은 ▲조합장 및 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 및 후보자 이외 후보가 지명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이다.

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관할위원회에서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은 위탁선거법에 따라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남도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해 위탁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동시 이사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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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