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선교사 北 억류 4000일…美 "즉각 석방 촉구"

美국무부 대변인 성명…"北 조직적 인권 침해 규탄"

김정욱(60)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을 맞이해 미국 국무부는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김 선교사의 억류가 4000일이 됐다며 "김 선교사는 다른 5명의 한국인과 함께 북한에 구금돼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10년 이상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공정한 공개 재판을 거부당하고, 부당하거나 자의적 구금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 사법 체계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부족에 대해 여전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계속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교사들과 정치적 반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구금하는 북한의 관행은 종교, 신념의 자유를 축소하고 개인을 침묵시키며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다.

밀러 대변인은 거듭 "우리는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북한에 부당하게 억류된 모든 사람들을 즉각적이고 조건 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통일부도 이날 김영호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김 선교사의 석방을 촉구했다.

김정욱 선교사는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인도 지원 활동을 하다가 2013년 10월8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듬해 김 선교사는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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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교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