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불법 선거운동 관여 혐의…사촌동생 등 17명 송치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박 의원도 기로
광주경찰, 66건 중 65건 종결…고발 사건 1건만 막판 수사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과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안 의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았던 안 의원의 사촌동생 안모(구속)씨, 선거사무소 관계자·자원봉사자 14명도 검찰에 넘겼다. 송치 대상자는 총 17명이다.
이들은 4·10 총선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원·자원봉사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또 사촌동생 안씨와 함께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후보 홍보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돌리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선 당시 안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실(캠프) 관계자들이 자원봉사자·선거운동원에게 금품·식사비를 제공했다'는 고발 사건을 접수, 수사에 나섰다.
추가로 사촌동생 안씨가 자신의 연고지이자 선거구 밖인 전남 화순에서 여론조사 독려, 후보 홍보 목적의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도 규명했다.
지난 15일 안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안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던 만큼, 공범 관계가 인정돼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경찰은 또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았던 박균택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000만원보다 2880만원 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로부터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씨가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선 박 의원의 직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찰은 박균택 의원과 관련해 '후보 지지 성명 성격으로 뿌려진 문자메시지에 적힌 성명 등이 잘못 기재됐다'는 취지로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 중이다.
이로써 광주경찰청이 수사한 22대 총선 관련 사건 66건 중 65건(20건 송치·45건 불송치)이 마무리됐다. 뒤늦게 접수된 박 의원의 '성명 등 허위 기재' 관련 고발 사건도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한다.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올해 10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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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