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막기' 9명에게 27억 떼먹은 50대 징역 5년

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고자 온갖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27억원을 떼먹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장외(비상장)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다 본 손실을 메우고자 이른바 '투자금 돌려막기'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속이는 데에도 자금이 부족해지자 '곧 돈이 들어올 일 있다',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등의 말로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 수도 많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실제 피해액은 다소 적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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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