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렌터카 법위반 증가…광주·전남, 5년간 3만5000건

광주 지난해 5072건…4년만에 2.9배↑
전남 2019년 2135건→2023년 5898건
김도읍 "관광·체류늘어 대책 시급하다"

광주·전남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과 체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이 107만423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2019년 1742건 ▲2020년 1797건 ▲2021년 2965건 ▲2022년 4691건 ▲지난해 5072건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2.9배(191%·3330건) 중가한 것이다.

전남 역시 같은 기간 2135건→2598건→3154건→5134건→5898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면서 4년 사이 2.8배(176%·3763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인 외국인들의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전체의 7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21.3%),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7%), 고속도로 갓길 및 전용차로 위반(1.2%) 등의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6.7%)과 베트남(5.5%)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교통법규 위반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렌터카 이용 외국인 대상으로 국내 교통문화·교통안전 이해도를 높이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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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