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다시 재검토하라"…法, 김만배·신학림 재판 검찰 또 지적

"공소사실 요지-사건의 배경 주객전도돼"
檢, 공판준비기일 때 공소장 지적에 수정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김만배씨 등의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 요지와 사건의 배경이 주객전도됐다며 검찰을 재차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씨 등 4명의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혐의인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 공소사실을 둘러싼 사건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첫 재판을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했음에도 공소사실 요지보다 사건의 배경이 강조돼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동기 부분이라든지 경위사실 부분이 주가 됐다. 주객이 전도됐다"며 "괜히 사건의 몸집만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검찰의 PT를 가지곤 공소사실 요지를 진술하기는 곤란하다. 5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 측도 공소사실을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경위사실과 간접 정황이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는 재판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기재돼 있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데 저희 재판부가 이들의 관계를 판단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부가 지적했던 점을 대폭 수정하면서, 신 전 위원장의 공갈 혐의에 대해선 행태를 구체화하는 등 일부 혐의는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위원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를 건넨 뒤 이 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으로 건네진 사실이 알려지자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대선 개입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장동 비리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한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고, 본인과 친한 기자와 언론사를 통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금품을 주고받은 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인터뷰 이후 김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과 함께 1억6500만원을 받고, 이를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을 가장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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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