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댐 물을 쓰는 용인 반도체의 사용료는 강원도에 내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와 주목 받고 있다.
24일 강원연구원에 따르면 현재의 하천법에서는 하천수를 취수하는자는 취수지점이 위치한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유역의 홍수통제소가 기준갈수량 기준으로 하천수 허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용인 반도체 용수 공급은 정부 주도로 하천수를 취급해 공급하다 보니 현대의 하천법의 하천수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화천댐 용수 공급에 따른 문제점은 발전용 댐에서 저수된 용수는 발전하여 하류로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댐 용수가 아닌 하천수로 이미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전용 댐의 용수는 하천수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댐 용수로 활용해 공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하천수 공급 시 문제점은 용인 반도체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취수해 공급하는 구조로, 취수지점이 위치한 지자체가 하천수 사용허가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취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같이 대규모 하천수를 공업 용수로 공급하는데 따른 절차와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새로운 지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입장에서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징수해 해당 하천수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해 줄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물 공급은 정부 발표 자료에서 보듯, 화천댐 계통의 용수임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강원도 14개 시군이 한강 상류 지역에 해당하며, 팔당 상류 유역면적 56%중 , 한강수계 담수량 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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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