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방송4법 재표결

국회, '거부권' 쟁점 법안 6개 야 주도로 재의결 시도
딥페이크성범죄방지법·양육비이행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

국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 6개에 대해 재의결을 시도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등에 대한 재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법파업을 부추기고 산업현장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경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쟁점 법안 모두 여야 입장 차가 큰 상황인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은 이날 합의 처리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강화를 명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양육비 선지급제를 의무화한 '양육비 이행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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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