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개 치는 '불법촬영범죄'…5년간 광주 731건·전남 612건

5년 사이 광주는 48.3%·전남은 53.2% 증가
"딥페이크로 피해 확산…범정부 대책 필요"

최근 5년 사이 광주와 전남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광주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는 731건(검거 727명)이었다. 불법 촬영 범죄는 2019년 120건(검거 124명)에서 지난해 178건(186명)으로 48.3%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남 지역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612건이 발생해 51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자는 2019년 92건(82명)에서 지난해 141건(125명)으로 급증했다.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 기준 5년새 53.2%가 증가한 것이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지인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물이 정교한 합성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불법 촬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최근 불법 촬영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높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여죄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