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철거 발목잡는 재산세…경기도, 행안부에 완화 건의

철거 후 나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감면

경기도는 빈집 정비 가속화를 위해 빈집 터를 공공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 마을쉼터나 공용주차장 등 공공활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가 오히려 늘어 소유자들이 철거를 꺼리는 실정이다.

빈집이 철거되면 건물은 없어지고 빈집 터(나대지)만 남는데, 현재 지방세법상 이 토지의 재산세는 주택이었을 때의 1.5배 정도다.

도는 이번 건의안이 반영되면 도심 속 방치 빈집의 철거가 가속화되고 철거 후 나대지의 장기적 공공활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성제 경기도 재생지원팀장은 "그간 빈집을 철거하고 공공활용에 동참했던 빈집 소유자들이 사유지를 공익을 위해 활용토록 했음에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모순이 발생해 정책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비를 지원해 2021년부터 3년간 빈집 262호를 정비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직접 빈집을 매입한 후 철거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시범사업도 2곳에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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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