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8000억 이상 농축협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내부통제 강화

자산 1조→ 8000억 확대 농협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총자산 1조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합' 부여된 상임감사(1명) 선임 의무를 총자산 8000억원 이상인 농협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상임감사 의무선임 기준 강화로 농협의 내부통제가 더욱 내실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6개월 이후인 2025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조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총 자산 8000억원 이상은 178개로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총 50개의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에 새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 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 홍보 등 지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른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 없이 진행해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지도록 중앙회와 함께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