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남학생과 교제하며 2차례 간음한 혐의
자신이 운영하는 교습소에 다니는 중학생을 성폭행한 30대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천안 서북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원생 B군(당시 14세)과 교제하며 집과 호텔에서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자 SNS에 '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B군의 형에게 안부를 물으며 집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범죄 및 성적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피해자와 가족 등이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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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