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의료원, 개인정보유출·직원겸업 등 방만경영 드러나

안동의료원이 방만한 경영이 경북도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안동의료원의 한 부서는 지난 5월 한 법무법인에 '계약직 A씨의 정·현원 산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위한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 의료원의 인사계획, 승진심의 자료, 회의록, 심의결과 보고와 함께 당사자의 성명, 사진, 입사일자, 급여정보 등 내부 비밀자료와 개인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법인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원의 상당수의 PC, 노트북 등이 정보자산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 자산관리자의 관리·통제를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돼 사용되고 있었다.

게다가 USB 저장장치를 통한 정보자산 방출에 대한 통제수단도 없었으며 일부 자산의 하드디스크는 임의 폐기돼 있었다.

직원들의 겸업과 금품 수수도 드러났다.

의료원 한 간부는 2016~2019년 민간단체인 OO협회 사무장을 겸직하면서 매달 협회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이 기간 동안 의료원 직원 B씨에게 협회 행사에 구급차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B씨가 협회로부터 받은 인건비(사례비) 가운데 하루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B씨는 이 요구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다.

기본재산 및 물품 관리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의료원은 2012년 6월 별관(경북 안동시 옥정동)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한 이후부터 지난 7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규정에 따른 장부(저장품대장, 토지대장, 건물대장, 구축물대장, 공·기구 및 비품대장 등)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또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자산 파악을 하지 않고 물품 담당자 단독으로 입고하거나 사용자들의 청구에 의해 출고하는 등 자산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2022년에는 연말까지 기본재산 일제 정비 및 물품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경북도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아놓고도 올해 7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원은 또 2008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침에도 없는 '잡비'를 편성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안동의료원에 대해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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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