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로부터 욕설 또는 폭행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챙긴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택시기사 A(60대)씨를 상습공갈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운전자들의 욕설이나 폭행을 유발하는 수법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1100여 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에서 서행하거나 우회전하는 길목에 정차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의 욕설과 폭행을 유도한 뒤 경찰에 모욕이나 폭행으로 고소하고 이를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녹화해 증거로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올 3월께 모욕죄로 다른 운전자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를 본 수사관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덜미가 잡혔다.
당시 수사관은 A씨가 욕설과 폭행을 유발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A씨가 고소한 사건을 모두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한 70여 명 중 17명으로부터 피해진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당시 사건 자체를 떠올리기 싫어했다”며 “A씨가 받아낸 합의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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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