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서 2억 들어온다' 속여 돈·회비 가로채…벌금형

인터넷 커뮤니티 대통령 후보 지지자모임 대표
청주지법, 50대女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

인터넷 한 커뮤니티 대통령 후보 지지자 모임 대표가 회원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회비를 빼돌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임 대표 A(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부대표 B씨에게 "선거사무실에서 1억~2억원이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2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10차례에 걸쳐 모두 56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원들이 매월 1만원씩 낸 회비를 식대 비용, 활동비 명목으로 빼돌려 271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모임 활동 비용을 선지출하고 이를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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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