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류 불법포획·유통사범 잡아낸다…동해해경청 "단속"

동해해양경찰청은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고래류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동해안에서 고래류(밍크고래 등)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마련됐다.



고래류는 2006년 해양상태계법을 제정해 밍크고래 등 91종의 보호대상 해양생물을 포획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7일부터 12월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다.

중점 단속은 불법 포획 사전모의 단계인 금지어구 제작·적재 행위, 그물에 걸려 살아있는 고래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 행위, 불법포획 후 육상으로 운송해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것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고래류 혼획신고시 파출소 경찰관이 혼획 경위에 대해 종합적으로 엄격하게 확인 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밍크고래의 경우 마리당 3000만원에서 높게는 1억원에 위판되고 있어 혼획을 빙자한 불법포획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래 불법포획 청정 국가로써 위상을 높이고 보호대상 해양생물 보존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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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