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대화면 28개 마을 이장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강원 평창군은 대화면사무소 28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각 행정리 이장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라 매년 1시간 이상 신고 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목적과 기본 원칙 ▲긴급 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복지 지원 종류 등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동영상 교육자료 시청 후 질의 사항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수 대화면이장협의회장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게 됐다"며 "마을 내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어려운 이웃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박용호 대화면장은 "이장들의 작은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긴급복지 대상자를 발견하면 면사무소로 신속히 연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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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