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행정처분에 나선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에 2021~2023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108개소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2021~2023년 사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업장 중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장 조사 결과 공사를 완료했으나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64건, 사업 기간이 만료되어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은 18건, 미착공 사업장은 26건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이달 중 해당 사업주들에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완료 후 준공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절차를 이행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공사 지연과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회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후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개발행위허가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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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