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12건 위법·부당사항 지적
정일영 의원 "기관 평가 업무 주무부처 이양해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를 받고 총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 받았다.
잘못을 뒤늦게 알아차린 평가단이 오류를 수정하면서 4개 기관의 종합 등급이 변동되자 이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들이 임의로 다른 항목들의 점수를 삭감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 평가위원이 임기 중에 평가 대상 기관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경우 5년 동안 위촉을 제한해야 함에도 기재부는 규정을 완화해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2020년 간 위촉된 평가위원 323명 중 절반 가량인 156명이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자문료, 회의참석비 명목으로 1인당 평균 300만~550만원의 경제적 대가를 수령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이들이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다수를 평가위원으로 재위촉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규정을 위반한 위원 54명 중 46명이, 2019년과 2020년 규정을 위반한 위원 중 재위촉된 인원은 각각 30명과, 14명 등이다.
기재부가 최근 5년간 1억원 이하의 경제적 대가를 받았어도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검증 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하면서 다수의 평가위원이 재위촉됐다는 지적이다.
이런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평가단이 경영평가의 전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재부가 최종 평가등급 적정성을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일영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평가지표도 대폭 변경하고, 경영평가단 100여명을 모두 기재부가 위촉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평가가 기재부로부터 독립적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공공기관 운영 및 평가의 업무를 주무부처로 이양하는 등의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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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