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 패소…법원 "소재불명에 수사중지"

후원자 439명, 윤지오 상대 후원금 반환 소송
法, 원고 패소 판결…"윤지오 기망내용 불분명"
윤지오, 거짓증언 의혹 불거지자 캐나다 출국
경찰, 인터폴 적색수배…검찰, 기소 중지 처분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씨를 상대로 수백명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오모씨 등 439명이 윤씨를 상대로 낸 총 3023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윤지오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됐다"며 "윤지오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윤지오가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윤지오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금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자처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인지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과장됐다는 것인지 등 윤씨의 기망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또 ▲후원금의 사용목적이나 사용처가 비영리단체의 설립 목적과 배치돼 허위라는 것인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해 횡령했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윤씨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면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했다. 이 단체는 증언자들을 위한 경호비 명목 등으로 후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윤씨가 경호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상의 빛' 단체에 후원했던 오씨 등은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자처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 윤씨를 후원했지만, 모든 게 허위거나 극히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오씨 등은 후원금 1023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했다.

오씨 측 대리인은 소장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윤씨가 본인 영달을 위해 후원자들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소송"이라며 "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후원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후원하기도 하고, 분유값을 아껴 후원했다는 분도 있다"며 "윤씨가 진실하다고 믿고 그러한 용기에 감복해서 후원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훼손됐다고 생각해 윤씨가 어떤 행동을 한 것인지 입증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직접 언론에 등장해 주목 받았으나, 이후 거짓 증언 및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그해 4월 돌연 캐나다로 떠났다.

윤씨의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고 외교부도 윤씨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검찰은 2020년 5월 윤씨의 해외 출국을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윤씨는 2021년 7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제든 귀국해 수사에 응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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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