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조카 24층 창밖으로 던진 고모, 징역 15년

생후 11개월 조카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진 40대 고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후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24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A씨는 동생의 아들인 피해자가 태어나자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돌보는 가족들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아프게 해 병원에 데려간 후 병원에서 피해자를 박스에 담아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주기적으로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 과정에서 주변 가족들에 의해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피해자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본인과 달리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반듯한 직장에 재직하고 결혼도 했음에도 A씨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마땅히 직장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자책하고 비하하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버이날을 맞이해 동생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고 모친과 함께 동생의 집으로 가게 됐다. 모친이 잠시 방을 나가 자리를 비우자 발각되지 않도록 방문을 닫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돌보던 조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창밖으로 던져 잔혹하게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흉기가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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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