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또래 성폭행하고 동영상 찍어 협박한 10대들 중형

충남 천안에서 또래를 성폭행하고 농락한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B군(18)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일 낮 12시20분께 충남 천안 자택에서 술에 취한 C양(16)을 성폭행한 혐의다.

B군과 함께 범행을 계획한 A군은 친구 3명과 피해자를 함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다.

B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A군이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했다.

A군은 사과하겠다며 C양을 불러낸 뒤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나이 어린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거나 범행 영상을 보고 협박한 또 다른 10대들은 선처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날 C양을 성폭행한 D군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동영상을 전송받은 E군과 동영상을 보고 C양을 협박한 F양(16)에게 각각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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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