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범 25명 한 번에 법정 선고…재판 진풍경

피고인 17명 징역형, 나머지 8명도 집유 등 선고

경기 수원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수십명이 법원에서 한 번에 선고받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범 A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7명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같이 기소된 B씨 등 6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위치와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2명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워낙 많은 피고인이 한 번에 재판을 받아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인정신문을 하는 데만 수십여분이 소요되기도 했다.

피고인 수만 20명이 넘는데다 방청 온 동료 조직원들까지 법정을 가득 채우며 경찰 10여명과 법원 직원 등이 법정에 배치되기도 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다른 폭력 조직과 패싸움을 벌이고 위세를 과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